사 건 | 2011구합62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시흥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10. 27. |
판 결 선 고 | 2011. 12.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4,128,2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4. 28. 용인시 수지구 OO동 000-0 전 1,835㎡ 및 같은 동 000-0 전 469㎡(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 12. 10.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B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억 6,825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4,600만원은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14억 225만원은 2000. 4. 10.에, 잔금 2,000만원은 위 사업 승인 후 15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계약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에, 중도금은 2000. 4. 11.에 각 지급 되었고, 위 사업 승인이 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 12. 22. 잔금이 지급됨으로써 그 대금은 모두 청산되었다.
다. 원고는 2010. 1.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323,833,203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가, 2010. 5.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위 중도금 지급일인 2000. 4. 11.임을 전제로 그 양도시기에 적용되던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의 산정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잔금 지급일인 2006. 12. 22.
로 보고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0. 8. 1.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4,128,2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대금의 부불금 횟수가 3회(계약금, 중도금, 잔금)이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4.3.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즉 계약금의 지급일인 1999. 12. 10.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와 같이 보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2000. 4.
11. 위 중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전체 매매대금의 98.72%를 수령하였고 그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처분권도 소외회사에게 넘겨준 상태였으므로, 사회통념상 매매 대금을 거의 전부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 위 중도금 지급일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양도가 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은 이와 달리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양도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0.4.3.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은 위 시행 령 규정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의미를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 ·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과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 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위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려면 우선은 월부 ·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대금을 지급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월부 ·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이란 매월 또는 매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정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기간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것이기는 하나 그 분할지급시기가 사회통념상 정기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월부 ·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는 장기 할부조건의 매매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계약금의 지급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첫 번째 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0.10.23.법률 제62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8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양도’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급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286 판결 참조), 이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적용되는 규정과 그 해석론이고, 그러한 자산양도가 인정될 경우 나아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 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 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62조는 그 각 호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당해 자산의 대금 청산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법령의 규정과 해석론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 매계약에 따라 그 중도금이 지급된 때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양도시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 청산된 날, 즉 그 잔금 지급일인 2006. 12. 22.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위 중도금 지급일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