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208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노AA |
피고, 항소인 | 고양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24. 선고 2010구합466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0. 19. |
판 결 선 고 | 2011. 11. 16. |
주 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9,9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680,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141,58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64,44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5쪽 아래에서 3째줄 ’주장하나,’부터 6쪽 위에서 6째줄 ’될 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저11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주장한다. 이 사건 숙박시설 매매대금은 30억 원이나 그 중 2,889,542,730원은 종전 소유자인 백BB이 은행권에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 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숙박시설 인수에 실제 필요한 돈은 순자산가액(자본금)에 해당 하는 110,457,270원에 불과하다. 원고와 노CC은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자 55,228,640원(110,457,270 x 1/2)씩을 출연하였을 뿐이다. 원고와 노CC이 공동으로 이 사건 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자 15억 원씩을 출자하여 백BB에게 매매대금 30억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와 노CC이 인수한 이 사건 채무는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다.
2. 결 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