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양도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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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 양도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대법원-2011-두-22983생산일자 2012.01.12.
AI 요약
요지
소외 회사가 부동산의 양도가 있은 후에 비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부동산의 양도에는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2298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유XX |
피고, 피상고인 | 송파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09누3555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1. 1.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있은 후인 2007. 5. 2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좇은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조세제한특례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