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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 법인이 전산시스템개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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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금융보험업 법인이 전산시스템개발을 위탁하여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비용으로 인정되나, 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됨.
조심-2010-서-0979생산일자 2011.12.2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1.6. 금융감독원에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등록한 창업투자회사로서 2007.2.15.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리스관리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이하 “쟁점소프트웨어”라 한다) 구입 및 개발비로 3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쟁점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소프트웨어가 응용소프트웨어 패키지로 별도의 추가적인 연구․인력개발 과정을 통하여 개발된 것이 아니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0.1.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법인이고, 쟁점소프트웨어는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어 프로그램 설치 후 자유롭게 개작 내지 변경이 가능하며, 금융․보험업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전문업체인 OOO이 청구법인의 업무환경에 맞게 개발한 리스관리시스템이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소프트웨어는 별도의 연구․인력 개발과정을 통하여 순수하게 개발된 것이 아니라, 시스템 개발업체인 OOO이 기존에 보유한 리스관리시스템 솔루션(프로그램)에 청구법인이 요구한 기능 등을 추가․변경(customizing)한 범용소프트웨어이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위탁개발한 리스관리시스템 중 쟁점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라 한다)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2항관련)

구분

비용

1. 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년 12월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창업투자회사로서, 2006.11.6. 금융감독원에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등록을 하고, 2007년 2월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기술개발촉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된 OOO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7.2.15.자 리스관리시스템 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청구법인)과 을(OOO)간에 체결되는 리스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시스템”이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한 공급목적물을 말한다.

② “하드웨어”라 함은 본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서버장치와 그 주변기기를 말한다.

③ “응용소프트웨어 패키지”라 함은 본 시스템 공급계약에 의하여 산출된 리스관리 프로그램을 말한다.

④ “상용 소프트웨어”라 함은 본 시스템 개발 및 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목적물) ② “응용소프트웨어 패키지”의 기존 전체 보유기능 중 추후 갑이 기능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을은 기존 응용소프트 패키지의 보유기능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추가 기능 제공에 따른 customize 비용은 별도로 청구한다.

  제4조(납기) ① 을은 제3조의 목적물을 계약체결후 1.5개월 이내(2007.2.15.~2007.3.31.)에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프로그램 소유권) 을이 공급하는 시스템은 검수완료 시점부터 갑이 소유권 및 사용권을 가진다. 단, 응용소프트웨어 패키지는 갑과 을이 공동소유권을 가지며, 갑은 제3자에게 양도판매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위 공급계약서에 따라 2007.3.21. OOO과 리스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계약(계약기간 : 2007.4.1.~2008.3.31.)을 체결하였고, 2007.4.9.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등 2007년에 OOO원을 전산시스템 개발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 OOOOOO

(OO : OO)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하는 것인 바(국세청 법규-2998, 2007.6.15.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응용소프트웨어 패키지”라하면서 개발 대신 산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리스크관리시스템 공급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5개월 이내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기간에 비하여 그 기간이 단기인 점, 응용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대하여 OOO과 공동소유권을 가지며 제3자에게 양도․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청구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범용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