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주식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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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주식거래의 시가로 판단함은 적법함대법원-2011-두-21539생산일자 2011.12.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식 거래에 참여한 자가 13명에 이르는 점, 거래자들 사이는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등 주식거래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215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XX 외 2명 |
피고, 피상고인 | 송파세무서장 외 2명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누5829 판결 |
판 결 선 고 | 2011. 12.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XX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주식거래의 시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