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닢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8.3.1.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2010.5.13.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에 2010.7.13.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고, 해당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로 송달하여 동거인인 김OOO가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OOO 송달현황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김OOO가 수령한 이후에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불복청구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2011.9.5.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2011.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송달의 경우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인이 다른 자에게 우편물이나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만 할 것이고(대법원 1998.4.10 선고 1998두1161 판결, 국심 97전2230, 1998.2.21. 같은 뜻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김OOO가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로 고지된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김OOO가 수령한 뒤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우편물을 수령한 김OOO는 청구인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2010.7.13.이「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402일이 경과하여 2011.8.19. 제기한 이의신청은 적법한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초과한 것인 만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불복청구(이의신청)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