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6. 취득한 OOO번지 답 980㎡, 동소 532-2번지 답 2,051㎡, 동소 532-3번지 답 86㎡, 동소 532-4번지 답 25㎡, 합계 3,14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2010.2.18. OOO시에 양도가액 OOO만원으로 수용되자 2010.4.23.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규정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세액을 부인한 후, 2011.3.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거치고, 2011.10.21.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중복으로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⑥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3.10. 이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심사청구서 및 국세청의 심사청구 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심사양도2011-0157)하고, 국세청장은 2011.7.22. 심사청구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그후 청구인은 2011.10.21.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