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116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송AA |
피고, 피항소인 | 동작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 28. 선고 2009구단1407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0. 21. |
판 결 선 고 | 2011. 12.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78,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항(처분의 경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원고가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의 라.항 다음에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21. 조세심판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8. 28. 기각되었다』 를 추가
- [인정근거] 란에 ’갑 제7호증’을 추가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실지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심 판결문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여관건물’이라 한다)의 부대시설물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원고 주장의 신축공사비에 부대시설물 일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관건물만의 신축비용을 따로 구분할 수 없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여관건물 신축공사비에 부대시설물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 산정을 위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면, 적어도 이 사건 여관건물의 신축가액 1,028,000,000원에서 갑 제9호증(공사비 장부)에 기재원 가구, 이불, 오디오, 컴퓨터 등의 구입․설치비 80,349,2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위 여관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의 주장이 모순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여관건물의 실지양도가액에 부대시설물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이 점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가 신고한 위 여관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은 데에는 이 사건 여관건물만의 신축비용을 따로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원고가 위 여관건물의 신축을 맡겼다는 이AA 등이 건설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라는 확인이 공부상 불가능하고 원고가 제출한 신축공사비 관련 영수증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었다는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에 있어서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여관건물 신축공사비에서 최소한 갑 제9호증으로 인정되는 부대 시설물 구입․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만이라도 위 여관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여관건물의 신축공사비용 자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