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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재심사유를 주장한 바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1-두-26855생산일자 2012.01.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1두268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재누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1. 12. 1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