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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주식매수선택권 보전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1-누-22008생산일자 2012.01.1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비용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에 해당하는데도 그와 반대되는 전제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누2200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0. 선고 2011구합450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30.

판 결 선 고

2012. 1. 11.

주 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거부처분 내역서 기재 각 경정 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 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9-10째 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원고 임직원들에게 원고 주식 상장폐지 이전에는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자기주식교부형 방식으로 원고 주식에 기초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 였다. 위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장폐지와 함께 AA금융지주 주식에 기초한 주식매수선 택권으로 대체되었고, 원고 주식이 상장폐지된 이후에는 처음부터 AA금융지주 주식 에 기초한 주식매수션택권이 부여되었다(이하, 원고 임직원들이 행사한 AA금융지주 주식에 기초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주문 기재 처분과 관련된 부분을 이 사건 주식매 수선택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1340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차액정산 방식, 즉 원고 임직원들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AA금융지주로부터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가격과 실질가액(시가) 사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원고는 AA금융지주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즉 이 사건 보전액을 원 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주식보상비용을 인건비로 비용처리하였으 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용인 이 사건 보전액을 다시 손금으로 산입할 경우 비용이 이중계상되게 된다.

나.판단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16 내지 18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변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다음과 방식으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하였다.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연도별로 부여, 행사한 내역을 주식보상비용과 장기미지 급비용으로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직원들에게 차액 정산 방식인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당시에는 주식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상태에서 유보처리하였고, 그 후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어 행사차액이 지급된 시점에서도 당초 유보해 두었던 주 식보상비용에 관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하면서 손금산업을 주장하였을 뿐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행사시에 이중으로 손금산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