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222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산전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반포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6. 1. 선고 2010구합4075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1. 4. |
판 결 선 고 | 2011. 12.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3. 1.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23,315,600원 부과처분,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865,100원 부과처분, 2008 년 귀속 309,891,164원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10. 3. 2.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89,368,83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조세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411 판결), 제l섬 법원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5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