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이OOO은 2004.2.19. 상속개시된 노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OOO은 2009.4.30.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4.2.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기한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사전증여재산 OOO원, 사용처불명액 OOO원, 부동산 평가오류 OOO원 등 OOO원의 상속재산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0.8.24., 2010.8.30. 상속인들에게 2004.2.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그 전인 2010.5.25. 상속재산인 OOO동 1687 OOO 103-107(청구인, 이OOO 각 1/2지분, 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 하였다가 2010.11.16. 이를 해제하였으며, 2010.11.12. 청구인 소유의 OOO동 660-4(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0.5.25. 처분청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당시 쟁점①주택(이OOO의 1/2지분)에 대해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처분청은 배당요구종기일인 2010.5.31.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을 도과한 2010.9.27.에 교부청구 하여 배당받을 채권자에서 제외되어 배당받지 못하게 된 것은 채권자인 처분청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인 청구인은 그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합하므로 쟁점②주택에 대한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인 2004.2.19.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인 2004.8.19.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상속인인 이OOO이 2009.4.30.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함에 따라, 2010년 7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이전인 2010.5.25. 쟁점①주택이 강제경매개시결정(2010.2.26.)이 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상속세를 확정하지 못하여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0.5.31.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것일 뿐, 청구인의 주장처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행위를 해태한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인 청구인의 다른 재산인 쟁점②주택에 대하여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당초 압류한 쟁점①주택에 대해 교부기일 도과로 미배당 되자 쟁점②주택에 대한 재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민법 제414조【각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전징수】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제56조【교부청구】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4.30. 공동상속인 이OOO이 2004.2.19. 상속분 상속세를 기한후 신고(상속세 OOO원 중 OOO원 납부)한 데 대하여, 2010.7.1.~2010.8.24. 기간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0.8.24. 청구인과 이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상속세 OOO원(청구인 OOO원, 이OOO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0.9.15. 상속세 OOO원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①주택은 2004.2.19.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과 이OOO이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그 후 노OOO의 이OOO 지분(1/2)에 대한 강제경매신청(배당요구종기일 : 2010.5.31.)에 따라 2011.1.18. 매각되었으며, 처분청은 2010.2.26. 쟁점①주택(이OOO 지분 1/2)에 대한 OOO의 강제경매개시결정(2010타경5923)이 있었으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2010.5.25. 쟁점①주택(청구인과 이OOO의 지분 각 1/2)에 대해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을 하였으며, 2010.11.16. 압류해제(청구인이 OOO에 소재하여 압류통지서 미송달로 청구인 지분에 대한 압류효력 상실)하였고, 그 이전인 2010.11.12. 청구인 소유의 쟁점②주택에 대하여 압류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92다35431, 1992.12.11. 참조),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채권자의 담보상실 또는 감소행위를 들어 민법 제485조 소정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다66834, 2005.11.25. 참조).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에 대한 배당금을 교부 받지 못한 데 대한 처분청의 고의 및 과실이 있고, 그 대위할 자인 청구인은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내에서 그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쟁점②주택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2004.2.19.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인 2004.08.19.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09.4.30.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한 점, 쟁점①주택의 배당요구종기일인 2010.5.31.은 이 건 상속세 조사전으로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①주택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데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다른 재산인 쟁점②주택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