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센터의 구분소유자 869명이 구성한 관리단으로서 2002년 7월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전 관리인 김OOO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관리단 규약에 의해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자 2010.6.3.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이OOO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0.6.7.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OOO센터 구분소유자인 유OOO 외 7인이 제기한 ‘2010.6.3. 관리단 집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대표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2011.7.25. 거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유덕하 외 7인이 제기한 ‘2010.6.3. 관리단 집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진행경과를 보면 2011.9.29. 대법원OOO에서 집회결의 절차 및 내용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2심판결을 인용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원고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판결에 따라 2011.10.11. 대표자를 김OOO에서 이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를 이OOO으로 변경하여 청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