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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1-누-27973생산일자 2011.11.1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므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적용하여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누2797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외 2명

피고, 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1구합70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13.

판 결 선 고

2011. 11. 17.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