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에 공급가액 합계 (-)237,57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3건)를 발행하여 2007년 제1기 매출금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1.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2,002,3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2011.2.25. 쟁점금액을 2006년 제2기 매출액에서 감액하는 경정청구(2011.4.4. 처분청으로 이송)를 하였으나, 2011.5.2.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6년 제2기에 영업사원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임의로 개인사업자 변OOO 명의로 237,97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2007년 제1기에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2011.1.15. 경정처분이 있은 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이 경과하였다 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간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한 사실이 없고, 2007년 제1기분에 대하여 증액경정하였으나, 2006년 제2기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가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4. <생 략>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 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에 영업사원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임의로 237,97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2007년 제1기 중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2007년 제1기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에 개인사업자 변OOO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1>과 같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당초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적색으로 발행하게 되어 있으나 발행일자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표1> 변OOO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단위 : 원)
발행일자 | 공급받는자 | 공급가액 | 세액 | |
상호(사업자) | 사업자번호 | |||
2006.12.28 | OOO | OOO | 40,500,000 | 4,050,000 |
2006.12.29. | 〃 | 〃 | 197,470,000 | 19,747,000 |
소계 | (2건) | 237,970,000 | 23,797,000 | |
2007.1.31 | OOO | OOO | -2,700,000 | -270,000 |
2007.2.28. | 〃 | 〃 | -37,400,000 | -3,740,000 |
2007.5.31. | 〃 | 〃 | -197,470,000 | -19,747,000 |
소계 | (3건) | -237,570,000 | -23,757,000 | |
(3) 2011.1.15. OOO세무서장이 쟁점금액에 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2011.2.25. 아래 <표2>와 같이 2006년 제2기분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쟁점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06년 제2기 감액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최초신고 | 경정청구 | 차 이 |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14,850,636,655 | 1,357,836,981 | 14,612,666,655 | 1,334,046,981 | 237,970,000 | 23,790,000 |
(4) 종합하여 살피건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세액을 과다납부하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2011.1.15. OOO세무서장이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고지하자 2011.2.25.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2006년 제2기 세금계산서와 2007년 제1기 세금계산서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한 2011.2.25. 현재 2006년 제2기 법정신고기한 2007.1.25.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