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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청구기한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1-중-3515생산일자 2011.11.02.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2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OOO빌라 301호(건물면적 51.7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5.3.17.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9.3.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1억6,700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2011.1.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197,9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11.4.11. 쟁점주택에 부과된 양도소득세중 가산세와 가산금은 세법에 무지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든시기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통하여, 청구인의 납세의무 불이행이 처분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상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2011.5.19. 기각 결정하였고, 동 결정서는 2011.5.25. 대리인 김OOO세무사의 사무실에 배달되어 11:45 회사동료인 유OOO가 수령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조회내역OOO에 나타난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의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1.8.23.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2011.8.25.(등기접수번호 OOO) 심판청구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