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세무서장이 2011.9.1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과에 근무하던 2004.6.25.경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던 김OOO로부터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대가로 시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OOO 차량 1대를 뇌물로 받았다는 이유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되어 2009.5.13.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및 추징금 OOO원(이하 “추징금”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처분청은 추징금을「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1.8.2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 및 2006년 3월경 김OOO로부터 제3자에 대한 청탁의 명목으로 받은 OOO을 반환하려고 2006년 3월말경 동 수표 원본을 등기우편물로 발송하고, 2006.4.21.부터 4.22.까지 김OOO에게 OOO원을 계좌입금하였으나, 김OOO이 이를 거부하고 개발행위 허가취소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까지 지급해 줄 것을 협박․요구하여 2006.4.27. OOO원을 김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OOO지방법원 제OOO형사부(이하 “법원”이라 한다)의 판결서OOO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에게 뇌물수수로 인한 가처분소득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관련 추징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뇌물로 받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여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3. 뇌물(2005.5.31. 법률 제7528호로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2005.5.31. 신설)
(2)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원의 판결서 및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25.경에 김OOO로부터 뇌물로 쟁점금액과 향응을 제공받았고, 2006년 3월경에 제3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수표로 OOO원을 받았다가 이를 반환할 목적으로 2006년 3월말에 수표를 등기발송하고, 2006.4.21. 과 4.22. 현금 OO,OOO,OOO 원을 김OOO의 계좌에 이체하였으나, 김OOO이 수령을 거부하고 다시 청구인에게 돌려주면서 쟁점금액 등 외에 개발행위 허가취소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2006.4.27. OOO천원을 김OOO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김OOO이 수령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및 추징금과 관련하여 금품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관련 추징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김OOO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았지만, 김OOO의 요구에 따라 쟁점금액 및 수표금 OOO원을 합한 금액OOO보다 많은 OO,OOO,OOO 원을 이 건 과세이전인 2006.4.27. 김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서에 의하여 인정된 바, 과세당시에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가처분소득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