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271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임XX |
피 고 | 삼성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11. 8. |
판 결 선 고 | 2012. 1.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7. 원고에게 한 2009년 증여세 65,565,530원, 2010년 증여세 28,826,240원 합계 94,391,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을 ’2010. 10. 1.’로 기재하고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12. 부 임AA 소유의 서울 강남구 XX동 000-00 XX빌딩 0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점포를 임AA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사건 부동산에서 OO 등의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부동산을 임AA으로부터 직전에 임차하였던 XX은행 주식회사 XX동지점(이하 ’직전 임차인’)보다 월임대료를 현저히 적게 지급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직전 임차인의 2008년 임대차계약 조건인 보증금 1,950,200,000원, 월세 15,385,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로 보아, 위 시가보다 낮게 지불된 임차료 차액 상당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으로, 특수관계인인 임AA에게 지불하지 아니 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 제2호의 증여이익으로 보아 2010. 10. 7. 원고에게 2009년 증여 세 65,565,530원, 2010년 증여세 28,826,240원 합계 94,391,77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직전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료는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5항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2호의 해석상,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실제 지급대가의 차액에서 30%를 공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부한 것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l항 제2호, 같은 시행령 제31조의 7 제3항에 의하여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인 9%를 적정 이자율로 보았으나, 원고가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마지급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직전 임차인이 체결한 2008년 계약과 원고가 체결한 2009, 2010년 계약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원고가 저가로 지불한 임차료에 대한 증여이익을 아래와 같이 시가 및 실제 대가에 부가되어 있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5%)를 월 임대료에 합산하여 각 시가환산액 및 대가환산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9년도 임대차계약의 시가 차액을 148,620,000원으로 계산하였다.
3) 원고가 임B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가로 실제로 지급한 이자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금액 계산 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 9%에 의하여 산출되는 연간이자의 차액은 다음과 같다.
4) 피고는 위와 같이 저가 지불 임료 및 금전무상대출에 의한 각 증여세 과세가액을 다음과 같이 보고, 이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산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임AA이 직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직전 임차인은 원고와 아무런 특수관계나 인적 관련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사이에 합의된 거래가격은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임AA이 2005년에 직전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하여 일부러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여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직전 임차인이 2005년 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월임대료 13,385,000원 내지 15,385,000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왔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2004년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때 2005년부터 직전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급한 임대료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비하여 대폭 인상되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동일한 건물이라도 건물의 층수나 위치, 주변 환경 등에 따라 임대료 인상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직전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료가 시가와 거리가 먼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같은 시행령 제27조 제5항은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으로서 유상거래인 임대차계약상 임대료의 시가 산정에 관한 규정과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 산정을 그르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시가 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한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지 여부를 증여세 과세에 관한 기준으로 삼되, 일단 증여세의 과세 범위에 들어올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시가의 30%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보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31조의 7 제3항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 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한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정의하고 있으며, 2009년과 2010년의 고시이자율이 각 9%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같은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정기예금이자율이 적정이자율이라고 주장하나, 위 소득세법령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규정일뿐,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계산과는 무관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