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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경농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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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한 처분은 적법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847생산일자 2012.01.17.
AI 요약
요지
양도농지 소재지의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
질의내용

사 건

2011구단17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0.

판 결 선 고

2012.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3,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8. 26. 평택시 청북면 XX리 000-0 답 635㎡(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2. 27.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2006. 3. 20.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8.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하지 않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3,54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재촌 ·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판단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인(거주자)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 요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 요건)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먼저 원고가 재촌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의 시 · 군 · 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9. 5. 29.부터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서울 강서구 OO동 000-00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자경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재촌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