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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 양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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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 양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1-구단-4308생산일자 2011.12.13.
AI 요약
요지
주식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외에 별도로 양도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양도법인이 가수금으로 처리한 점, 그 중 일부는 유상증자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 되고 나머지는 주식 양도대금과 별도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추가로 송금한 금액은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43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외 1명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5.

판 결 선 고

2011. 12.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자로,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361,730원,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071,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6. 20 주식회사 XX도시개발(이하 ’XX도시개발’이라 한다)의 보통주 36,000주(원고 김AA 21,452주, 원고 이BB 14,548주, 이하 ’이 사건 당초주식’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그 후 2회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총 276,000주(원고 김AA 141,452주, 원고 이BB 134,548주, 이하 원고들의 위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9. 1. 주식회사 OO투자개발(이하 ’OO투자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9.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1,584,000,000원, 취득가액을 9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72억 원으로 하여(원고들이 신고한 금액 중 19억 2,000만 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원고 김AA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361,730원을, 원고 이BB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071,880원을 각 증액 결정 · 고지(이하 원고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당초주식을 79억 2,000만 원(당초의 대여금 60억 원 및 추가대여금 19억 2,000만 원을 양도대금에 갈음)에 취득하였고, 그 후 증자대금으로 12억 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계 91억 2,000만 원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은 XX도시개발의 대표이사인 이CC에게 2005. 5. 14. 10억 원, 2004. 6. 2. 50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

(2) 원고들(실제는 원고 김AA)은 XX도시개발의 계좌로 2005. 5. 23. 3억 7,000만 원, 2005. 6. 28. 15억 5,000만 원, 합계 19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었는데, XX도시개발은 위 19억 2,000만 원을 원고들의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당초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증자를 통하여 추가로 24만 주(증자대금 12억 원)를 취득하였는데, 위 19억 2,000만 원 중 12억 원이 유상증자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나머지 7억 2,000만 원 상당은 원고들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OO투자개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는 별도로 채무변제 형식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C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19억 2,000만 원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72억 원(당초 대여금 60억 원 + 증자대금 12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와 별도로 XX도시개발의 계좌로 송금한 19억 2,000만 원은 원고들의 가수금으로 처리된 점, 위 19억 2,000만 원 중 12억 원은 원고들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그 후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받은 점, 원고들이 유상증자대금을 따로 납부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72억 원으로서 위 19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72억 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