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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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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1-누-28525생산일자 2012.01.1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어 기준시가가 아닌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누285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0. 선고 2011구단286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30.

판 결 선 고

2012. 1. 1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843,9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