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17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최AA 외1명 |
피고, 항소인 | 파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26. 선고 2010구합375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1. 9. |
판 결 선 고 | 2011. 12. 21. |
주 문
1. 원고 윤BB이 한 항소 및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최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윤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윤BB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6. 원고 최AA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46,890,190원(소장기재 346,890,199원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및 원고 윤BB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030,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윤BB : 제1심 판결 중 원고 윤BB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6. 원고 윤BB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030,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최AA이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4쪽 4째 줄 ’갑 9 내지 14호증’을 ’갑 9 내지 14, 24호증’으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4쪽 마지막 줄 ’갑 12호증의 l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만’을 ’갑 12, 22, 23, 25,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증인 유FF 및 당심 증인 김GG의 각 증언만’으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5쪽 3째 줄 ’을 3호증’을 ’을 3, 20호증’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윤BB이 한 항소 및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