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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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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11-누-17587생산일자 2011.12.2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농기구를 구입한 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을 고용하여 고용인과 함께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양도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누17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외1명

피고, 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26. 선고 2010구합375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9.

판 결 선 고

2011. 12. 21.

주 문

1. 원고 윤BB이 한 항소 및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최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윤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윤BB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6. 원고 최AA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46,890,190원(소장기재 346,890,199원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및 원고 윤BB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030,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윤BB : 제1심 판결 중 원고 윤BB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6. 원고 윤BB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030,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최AA이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4쪽 4째 줄 ’갑 9 내지 14호증’을 ’갑 9 내지 14, 24호증’으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4쪽 마지막 줄 ’갑 12호증의 l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만’을 ’갑 12, 22, 23, 25,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증인 유FF 및 당심 증인 김GG의 각 증언만’으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5쪽 3째 줄 ’을 3호증’을 ’을 3, 20호증’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윤BB이 한 항소 및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