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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농작물의 2분의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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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1-두-29618생산일자 2012.01.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여러 법인의 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여 양도토지에서 농작물 등의 경작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토지의 주요 농작업을 제3자가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96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AA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누8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