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16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AAA 주식회사 |
피 고 | 청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12. 29. |
판 결 선 고 | 2012. 1.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게 소득자를 송BB으로 한 2007 사업연도 소득금액 34,1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9. 14. 설립되어 충북 진천군 진천읍 OO리 00-00에서 연와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인 2007. 11. 30. ’CC케 미칼’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신DD으로부터 공급가액 31,000,000원의 세금계산 서 1매(다음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 산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신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DD이 사업자등록을 한 ’CC케미칼’은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이를 원고의 세무관서 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정하고, 200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59,150원을 부과하였고, 2010.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 세 310,000원을 경정 · 고지하고,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34,100,000원을 원고의 대표자 송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다음부터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11.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벙커씨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소성로(가마)에서 적벽돌을 구워내는 작업을 하는 점토벽돌 생산업체인데, 최FF으로부터 벙커씨유의 대용으로 정제유를 구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정제유를 공급받아 최FF이 지정하는 신DD 명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 등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품목란에 제2석유류라고 기재되어 있고, 규격, 수량 및 단가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CC케미칼’ 명의로 원고에게 작성 · 교부된 거래 명세서에는 2007. 11. 3. 10,000,000원, 같은 달 10. 7,000,000원, 같은 달 21. 4,360,000원, 같은 달 30. 12,740,000원의 제2석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거래명 세서는 2007. 12. 17. 발행되었다.
나) 원고는 신DD 명의의 기업은행 은행계좌로 2007. 12. 3. 10,000,000원, 같은 달 6. 7,000,000원, 같은 달 27. 4,360,000원, 2008. 1. 4.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신DD이 2008. 1. 22. 원고로부터 ’용제’ 판매대금 명목으로 2,74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CC케미칼’ 명의의 입금표가 작성되어 있다.
2) 신DD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가) 신DD의 사촌형인 이QQ는 신DD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CC케미칼을’, 이GG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HH산업’을 운영하였는데, ’CC케미칼’ 명의로 유사경유 제조의 원료인 용제류를 매입하여 ’HH산업’의 사업장인 인천 서구 OO동 00-0에 입고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유사경유를 제조 · 판매하였다.
나) 신DD은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석유화학 등으로부터 용제류를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위 매입한 용제류를 ’HH산업’ 사업장에 입고하였다. ’HH산업’은 ’CC케미칼’로부터 용제류 전량을 수급하였고, 오일류 및 등유 등은 다른 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였으며, ’CC 케미칼’은 위 과세기간 중 용제류만 매입하였다.
다) ’CC케미칼’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인천 ☆☆구 ☆☆동 364-12 2층은 폐쇄된 상태로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
라) 선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QQ의 지시에 따라 ’CC케미칼’이 ’HH 산업’에 입고한 물량에 대하여 원고를 포함한 9개 업체에 위장매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 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 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CC케미칼’은 사업장이 없고, ’HH산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이QQ가 유사경유를 제조 · 판매하기 위한 원료인 용제류를 매입하기 위하여 신DD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업체인 점,② ’CC케미칼’은 2007년 제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석유화학 등으로부터 용제류만 매입하였을 뿐 정제유를 매입한 사실은 없는 점,③ 신DD이 2008. 1. 22. 원고로부터 ’용제’ 판매대 금 명목으로 2,74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CC케미칼’ 명의의 입금표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CC케미칼’로부터 31,000,000원 상당의 제2석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되었고, 원고가 신DD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제유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되는바,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C케미칼’ 또는 최FF으로부터 공급가액 31,000,000원 상당의 정제유를 실제로 구입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4,100,000원을 신영 광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