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228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신XX |
피 고 | 성북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11. 15. |
판 결 선 고 | 2011. 12.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54,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7.부터 2008. 6. 30.까지 소외 백AA과 함께 서울 성북구 XX동 00-00에서 ’OO’(2006. 2. 1. ’◇◇유체기계’에서 ’OO’으로 상호를 변경함,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모터, 펌프, 배관자재 등의 도 · 소매업을 하는 공동사업자(각 지분율 50%)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6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펌프 등의 기계설비 합계 106,000,000원 상당을 공급(이하 ’이 사건 공급거래’라 한다)하였음에도 원고가 지분 50%에 상당하는 수입금액 53,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54.0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3.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백AA은 2006년 2월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탈퇴함으로써 그 때부터 원고와 사이에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2006. 5. 12.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XX과 소외 회사와 사이에 대금 106,000,000원의 기계설비공급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대금을 모두 수령한 것일 뿐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급거래에 관하여 아무런 사업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와 백AA의 공동명의(각 지분율 50%)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백AA이 원고와 사이에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위 과세기간 동안 OO과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급거래를 하였다는 점(이하 ’원고의 주장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거래에 관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상호 : OO, 성명(대표자) 백AA’이라고 기재된 사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대금 106,000,000원 중 92,114,000원이 백AA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과 갑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10. 12.부터 서울 강남구 OO동 000-0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영위하던 중 2002. 7. 31. 서울 성북구 XX동 00-00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2. 10. 17.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 백AA을 공동사업자(각 지분 50%)로 하여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였으며, 이후 위 공동사업자등록명의가 변경된 바 없다가 2008. 6. 30. 폐업신고 된 사실, 원고와 백AA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자신의 지분 50%를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같은 금액임)으로 2002년 -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08. 8.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급거래로 발생한 매출액 106,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02,870원, 2기분 부가가치세 10,097,140원을 부과고지받았음에도 이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후, 위 1기분 부가가치세 전액과 2기분 부가가치세액 중 5,070,000원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백AA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50대 50의 지분비율로 공동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백AA으로부터 이 사건 공급거래로 인한 수익을 지급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사업자인 원고와 백AA 사이의 수익분배의 문제일 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