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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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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누-31057생산일자 2012.01.12.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위 규정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1누310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8. 선고 2011구합7717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2.

판 결 선 고

2012. 1.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1,434,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