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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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1-누-31057생산일자 2012.01.12.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위 규정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310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김XX |
피고, 항소인 | 노원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8. 18. 선고 2011구합771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2. 22. |
판 결 선 고 | 2012. 1.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1,434,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