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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조심-2011-서-4826생산일자 2011.11.30.
AI 요약
요지
근무처에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미 압류시점에 납세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압류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 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4.1.1.부터 2004.5.31.까지 주식회사 OOO, 2004.7.12.부터 2004.9.30.까지 주식회사 OOO, 2004.10.1.부터 2004.12.31.까지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였으며, 해당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소득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전 근무지인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6.9.27.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를 고지하였다 하나 고지서 및 이에 대한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여 2011.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서류는 보존기한 5년 경과로 폐기하였지만 2006.9.27.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고, 청구인이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5.31. 청구인의 근무처인 OOO빌 1713 소재 OOO에 청구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 및 채권압류통지서에 나타난다.

마.「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3850, 2002.8.27. 같은 뜻임).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지서 및 이에 대한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고지서를 2006.9.5. 1차 발송, 2006.9.12. 반송, 2006.9.13. 2차 발송, 2006.9.26. 반송, 2006.9.27. 3차 발송하여 재발송완료OOO 되었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에 나타나고, 2007년도에 청구인의 근무처 OOO에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미 압류 시점에 납세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압류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 청구기한이 도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