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류 부정반출에 대한 환급받은 교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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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유류 부정반출에 대한 환급받은 교통세 징수대상자는 유류의 반출자임서울고등법원-2009-누-25455생산일자 2012.01.18.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되기 전에 불법으로 유통되어 교통세 등의 환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것이고,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정상적으로 급유되어 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유류의 반출자는 원고임
질의내용
사 건 | 2009누25455 교통세부과처분 등 취소 |
원고, 항소인 | XX에너지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서인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구합403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1. 30. |
판 결 선 고 | 2012. 1. 18. |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XX인천정유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7. 6. 1. 교통세 547,426,570원, 교육세 45,589,500원 각 부과처분, 2007. 6. 15. 부가가치세 86,605,810원 부과처분, 2007. 6. 22. 부가가치세 8,691,000원 부과처분, 2007. 9. 1. 교통세 3,003,137,160원, 교육세 259,414,730원, 부가가치세 252,631,26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