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3395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전XX |
피 고 | 광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12. 22. |
판 결 선 고 | 2012. 1. 12. |
주 문
1.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37,910원의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O 원고는 2009. 7. 1.부터 ’XX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로 문화컨텐츠기획업(서비스/공연)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 라는 뮤지컬(이하 ’쟁점 공연물’이라고 한다)을 제작하여 공연하였다.
O 원고는 2010. 7. 26.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 공연물의 공연관람료 수입금액인 89,078,252원을 매출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출세액 8,907,824원에서 관련 매입세액 19,309,535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3,037,919원(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636,208원 포함)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O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제작 · 공연한 쟁점 공연물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0. 12. 6. 원고에게, 쟁점 공연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하여 원고의 위 환급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O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그 무렵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 제1항 15호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쟁점 공연물은 창작뮤지컬로서 위 조항에 열거된 미술이나 음악, 사진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쟁점 공연물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인 재화의 공급과 재화 이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인 용역의 공급, 그리고 그러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법 제1조). 다만, 이러한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소비세의 역진부담을 완화하거나 사회 · 문화 · 공익상의 정책적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특정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법 제12조 제1, 2항). 특히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는 예술창작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은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라는 제목 하에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앞서 본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예술창작품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조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통상 예술의 종류를 미술 · 사진 · 건축 등의 조형예술과 무용 · 연극 등의 표정예술 및 음악 등의 음향예술과 시 · 소설 · 희곡 ‧ 평론 등의 언어예술 및 산업예술 등으로 구분할 때, 이 중 미술 · 음악 또는 사진분야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쟁점 공연물이 창작뮤지컬로서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소정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쟁점 공연물이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 열거된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결국 쟁점 공연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쟁점 공연물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