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두248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XX금속 |
피고, 피상고인 | 시흥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2. 1.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실제로는 주식회사 ○○환경개발(이하 ‘○○환경’이라 한다)이 아닌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비철금속을 공급받았으므로, ○○환경을 공급자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사 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선의의 거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공급받은 자에게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