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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실제 계약내용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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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실제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로서 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임
대법원-2011-두-25944생산일자 2011.12.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 작성일자가 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의 매매일자와 일치하고 잔금지급일이 등기일과 일치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로서 계약서상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매도승인 작업비 전부가 토지의 취득과 인과관계 있는 비용이라 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1두259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노XX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2010누39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