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대금과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상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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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대금과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상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전환사채 인수대금 상당액임서울고등법원-2011-누-1711생산일자 2011.10.1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과 양수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납입채무를 상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전환사채의 인수대금에 상당하는 가액임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1711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XX |
피고, 피항소인 | 송파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 12. 14 선고 2010구단1491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9. 7. |
판 결 선 고 | 2011. 10. 19.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3째 줄 ’할 수 있으므로’ 다음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전환사채와 교환한 것으로 보더라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환으로 취득하게 된 전환사채의 가액은 14억 원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