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19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울산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1. 11. |
판 결 선 고 | 2012. 2.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1,516,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7. 아버지인 김BB로부터 안성시 양성면 OO리 00-0 전 1,64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9. 6. 5. 영농회사법인 ZZ주식회사에게 이를 양도한 후, 2009. 8. 30. 피고에게 양도가액 374,000,000원, 취득가액 17,832,120원, 기타 필요경비 149,000,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180,167,880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31,018,800원, 자진납부세액을 27,916,200원으로 하여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면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자본적 지출비용 (이 사건 토지의 객토비용, 토질개량비 등)으로 소요되었다는 내용의 자본적 지출명세서를 첨부, 제출 하였다.
나. 피고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결을 거쳐 원고가 제출한 위 자본적 지출명세서 등을 검토한 결과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0. 8. 3. 원고에게 2009. 귀속 양도소득세 41,516,550원 (양도차익 : 위 신고상의 양도차익 180,167,880원 + 이 사건 쟁점금액 14,900,000원 등)을 경정, 부과 하였다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8.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객토비용 36,000,000원(450트럭 x 80,000원), 운반비 27,000,000원(450트럭 x 60,000원), 유기질비료 40,000,000원(500평 x 80,000원), 구조물설치비 11,000,000원 (컨테이너 및 양수시설), 토질유지 비 30,000,000원(5,000원 x 6년), 기 타 5,000,000원 (토질검사, 기술자문비용 등) 합계 149,000,000원의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 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 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 두6392 판결 참조), 또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 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 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이에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객토비용 등 이 사건 토지를 개량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지출되었다는 사실(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실)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은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원고의 아버지 김B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토지유지와 농지 매도경위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지출확인서와 이 사건 토지 주변 주민인 박FF, 이GG이 작성한 각 확인서, 이 사건 토지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하였다는 김HH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객토작업을 하였 다는 김II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이 사건 토지에 농장관리용 콘테이너를 설치하였다는 지LL가 작성한 콘테이너 구입 및 설치확인서, 이 사건 토지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양수시설을 하였다는 김MM가 작성한 지하수탐사 및 양수시설 공사확인서)의 각 기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객토작업시 일당을 받고 일하는 등 하였다는 증인 김JJ의 일부증언과 원고의 남편인 전KK 명의의 통장에서 몇 차례에 걸쳐 돈이 출금되었다는 내용의 갑 제7호증의 1내지 8의 각 은행거래장의 각 기재는 이 사건 토지의 객토 및 토질개량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였다는 김II, 김HH은 당시 사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들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을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그들 역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구조물 설치작업을 하였다는 지LL, 김MM도 당시 미등록사업자인데다 이에 관한 공사계약서 등 거래증빙이 없는 점, 원고가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토질유지비 및 기타경비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금액이 아닌 매년 5,000,000원 또는 1,000,000원 정도의 금액이 지출되었다는 단순 추정치에 경과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불과한 점, 원고 남편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객토작업 등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