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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수정신고 후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조심-2012-중-0533생산일자 2012.02.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11.10.28.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각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종합소득세를 무납부함에 따라 가산세를 추가하여 2011.1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카드마일리지(약국)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2011.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조심2011중1688, 2011.6.24. 외 다수 같은 뜻)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