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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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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직접 영농에 종사 여부가 불명확하여 당초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1-두-26091생산일자 2012.02.0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피상속인과 영농자녀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뒷받침 할 자료가 부족하고 이웃주민들의 영농사실 확인서의 기재는 객관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워 직접 농사를 지어왔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함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6091 상속세결정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윤XX

피고, 피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1. 9. 29. 선고 2011누1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