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109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강XX |
피 고 | 이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1. 6. |
판 결 선 고 | 2012. 1.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소장의 2010. 9. 8.은 착오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3,20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6. 이천시 XX동 000-0 대 1,104.8㎡와 같은 동 000-0 대 333.9㎡를 취득한 후 2008. 4. 2. 그 양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1종 근린생활시설(XX타워, 지상 1 내지 4층은 상가, 5 내지 9층은 일부 상가, 일부 숙박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중 별관 5 내지 9층은 숙박시설(객실 39개,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용도로 구분·신축하여 구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4. 4.경 처 유AA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을 매매대금 45억 원(대지 18억 원 + 건물 27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 10. 유AA에게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l.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엽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A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9. 1.
원고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107,054,799원으로 경정결정한 후 환급세액 (162,866,297권)과 가산세(143,286,904원)를 포함하여 413,208,00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사업수지를 분석함에 있어 이 사건 모텔의 예상 임대가를 산정하고, 그 구조나 출입구 등을 다른 근린생활시설 부분과 구분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완공 후 구분등기를 하는 등 애초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할 계획이었던 점, 그 후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착수하고 집기, 비품 등을 구매하였으며, 2008. 2. 초경 임대업무를 전담할 직원으로 정BB을 채용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접촉하는 등 이 사건 모텔 임대업을 준비하였던 점, 그러다가 원고가 1인의 대출한도 제한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이 어렵게 되자 부득이 이 사건 모텔 임대업 전부를 유AA에게 양도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모텔 자체에 대한 감정가격이 약 38억 원 정도임에도 유AA에게 45억 원에 매도한 것은 위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비, 내부집기 및 비품 비용뿐만 아니라 영업권 등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이 산정되었기 때문인 접, 유AA이 2008.
7. 4.경 부동산업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정BB의 고용을 승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유AA에게 아 사건 모텔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4. 4.(다만 피고가 징취한 계약서에는 2008. 4. 10.로 기재되어 있다) 유AA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양도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을 대지 18억 원, 건물 27억 원 및 건물분 부가가치세 2억 7,000만 원 등 합계 47억 7,000만 원으로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총 매매대금 중 계약금조로 15억 원을 OO조합(이하 ’OO’이라 한다)에서 대출받아 지급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며, 차후 대출을 받아 잔금 30억 원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상복귀하기로 내용의 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위 계약내용 중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삭제함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45억 원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 지급방법을 구체화하면서 나아가 본 매매계약은 이 사건 건물 내 특정시설인 숙박시설에 대한 계약으로서 매수인은 매도인과 숙박시설 전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다만 원고가 전심과정에서 제출한 계약서에는 2008. 4. 4.로 기재되어 있다가 일자만 사선으로 삭제 되었다).
(3) 원고는 주식회사 □□기공이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금용기관에 상당한 대출채무를 지고 있었지만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하여 더 이상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08. 4. 4. 유AA에게 급하게 이 사건 모텔을 양도하게 되었다.
(4) 유AA은 원고에게 2008. 4.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은 즉시 위 모텔을 담보로 OO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08. 6. 27.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아 위 OO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남은 12억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잔금 18억 원은 연 8%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5) 한편 유AA은 2008. 4. 11. 동생 유CC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3,000만 원, 임대기간 2010. 4. 1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유CC은 2008. 4. 14.경부터 이 사건 모텔에서 ’이즈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6)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전인 2007. 1. 19.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유AA은 이 사건 양도 이후인 2008. 7. 4.에 이르러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입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유CC은 2008. 4. 16. 사업의 종류를 여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7)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2006. 12. 21.자 사업수지 분석서에는 이 사건 모텔의 예상 임대가를 산정하고 있고, 이 사건 모텔은 그 구조나 출입구 등이 다른 근린생활시설과 구분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사건 양도 당시 그 내부에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OO XX지점의 의뢰에 따라 YY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이 사건 모텔에 대한 2008. 3. 27. 기준 감정평가액은 38억 4,200만 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 2, 갑 제7 내지 12, 1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 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시설이 아니라 위와 같은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참조).
(2)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정BB의 증언 및 갑 제6호층의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는 정BB과 유CC이 원고의 전 직원 및 처남인데다가 그 진술 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는 없는 점(더구나 정BB이 임대업무 전담직원이라는 것도 원고가 이 법원 2011. 11. 28.에 이르러 처음 주장한 것이다) 및 아래 (3)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일 내지 8일까지 사이에 유AA과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모텔 임대사업은 준비과정에 있었을 뿐 실제 이 사건 모텔에 마한 임대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어 이 사건 모텔 건물 자체 외에 특별히 양도할 임대사업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② 또한 이 사건 양도에 있어서 원고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나 영업권이 존재하여 그 가액을 형가하였다거나 대고객관계·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원고와 유AA은 처음부터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데다가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유AA은 부동산업대업자로 사업자등록조차 안 된 상태였으며(더구나 사업개시후 약 3개월이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당초 제1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제2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삭제한 점{앞서 본 각 계약서의 계약일자를 보면 오히려 제2 계약(사업양도)에서 제1 계약(매매)으로 변경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도 든다}. ④ 유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매도대금 45억 원올 모텔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한 30억 원으로 27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8억 원은 연 8%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거래조건은 유AA이 처가 아니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양도의 목적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원고를 위해 유AA이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즉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 45억 원 역시 유AA이 원고의 처이고, 그 감정가액 38억 원이 금융기관의 대출목적 감정으로 다소 고가일 수 있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비품 외에 존재 하지 않는 영업권을 7억 원으로 평가(위 감정가액에는 인테리어 비용은 평가되어 있다)한 것도 의문이고, 원고가 신축비용을 알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데다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이 307,600,958원(을 제2호증)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모텔의 당시 객관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모텔의 임대업무 전담직원이라는 정BB도 모텔이 운영되기 전까지는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 호텔의 임대와 분양은 사장님(원고)이 하는 것이다’고 증언하였고, 모텔임대, 인테리어 관리감독, 손익분석 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다가 유AA이 직접 자신의 동생인 유CC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점, 정DD이 원고와 유AA과는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가 유AA이 유CC에게 소개 시켜 주어 비로소 모텔 지배인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사건 모텔 임대업무와 관련된 인적조직은 없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텔의 양도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입대업이 유기적 결합체로서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