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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별도계좌로 수령한 쟁점금액의 임대소득 과세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조심-2011-서-1516생산일자 2012.02.22.
AI 요약
요지
금전대여 대가라고 주장하나, 금전 대여일 이전에 건물관리인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업용계좌와 별도계좌에 나누어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금전대여관계를 확인할만한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는 등 임대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3.15. OOO 소재 건물(지상 4층 및 지하 1층)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 일부를 청구인 및 건물관리인 임OOO의 별도계좌 등으로 수령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2.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5.1기분 OOO원, 2005.2기분 OOO원, 2006.1기분 OOO원, 2006.2기분 OOO원, 2007.1기분 OOO원, 2007.2기분 OOO원, 2008.1기분 OOO원, 2008.2기분 OOO원, 2009.1기분 OOO원, 2009.2기분 OOO원, 2010.1기분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2005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산정한 임대수입금액 중 4층의 임차인 황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청구인이 2007.12.1. 황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이를 2007년 12월부터 33개월간 매월 OOO원씩 지급받은 것이고, 3층의 임차인 최OOO으로부터 2007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본 임대료 상당액 OOO원은 임차인이 2007.6.30. 퇴거하였으므로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임대수입금액 과소신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단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일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황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2007.12.1. OOO원을 차입하여 2007.12.31.부터 33개월간 매월 OOO원 합계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황OOO는 이미 2007.11.30. 건물관리인 임OOO(청구인의 처남)의 OOO은행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당해 금액은 청구인이 임대료로 신고한 OOO원{(월임대료 OOO원+관리비 OOO원)×110%}과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 확인서가 당사자의 담합으로 급조되었음이 확인되고, 황OOO가 매월 입금한 OOO원이 임대료가 아니라면 금전을 빌려 준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함에도 타인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동 금액이 금전대차로 인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최OOO과 그 배우자 남궁OOO이 2008.1.2.부터 2010.2.4.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건물관리인 임OOO 등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최OOO이 2007.6.30. 퇴거하여 그 이후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임대료를 임대인의 사업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 및 타인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받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수입금액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임대수입금액에서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2.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0.11.15.부터 2010.12.24.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 소재 상가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월임대료 인상분 등을 별도계좌로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임대수입금액 중 4층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2007.12.31.부터 33개월간 매월 OOO원씩 상환받은 것이며, 3층 임차인으로부터 2007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본 임대료 OOO원은 임차인이 2007.6.30. 퇴거하여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4층 임차인 황OOO가 건물관리인 임OOO의 계좌(OOO은행 75***-04-050***)로 2007.11.30. 및 2009.5.30. 각각 OOO원을 송금하고, 2007.12.31.부터 2010.5.21.까지(2009.5.30. 제외)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O은행 75***-04-077***)로 매월 OOO원을, 청구인의 별도계좌(OOO은행 7***-21-02***-***)로 매월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3층 임차인 최OOO과 배우자 OOO이 2008.1.2.부터 2010.2.4.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OOO원(월 OOO원에서 OOO원 상당)을 청구인의 별도계좌 또는 건물관리인 임OOO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황OOO의 확인서(2011.1.8.)에는 청구인으로부터 2007.12.1. OOO원을 차입하여 2007.12.31.부터 33개월간 매월 OOO원을 입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부동산 강OOO 외 2인의 확인서(2011.8.17.)에는 2007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3층이 공실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12.1. 4층 임차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2007.12.31.부터 33개월간 매월 OOO원씩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 2007.11.30. 건물관리인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고 2007.12.31.부터 동 금액을 OOO원과 OOO원으로 나누어 사업용계좌와 청구인의 별도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차용증서 등 금전대차거래를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다른 층의 임대료 수준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3층 임차인이 2007.6.30. 퇴거하여 2007년 7월부터 임대료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 그 배우자가 2008.1.2.부터 2010.2.4.까지 일정한 금액을 청구인과 건물관리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월임대료 인상분 등을 별도계좌 등으로 수령하여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