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각하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1-중-1515생산일자 2011.06.14.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되었다거나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이상 고지일에 고지일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9.4.23.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82,555,000원 및 1998년 제1기분 9,268,000원을, 2004.10.1.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584,000원을 각각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 통지서(2010.11.23.) 및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0.25. 고충처리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0.11.29. 처분청으로부터 고충처리결과(거부)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1.4.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4.5. 우리원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이송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의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4.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4.5. 우리원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이송하였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일이 1999.4.23. 및 2004.10.1.이고 달리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이상 위 고지일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