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가단13022 사해행위취소등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윤AA |
변 론 종 결 | 2011. 12. 27. |
판 결 선 고 | 2012. 2. 7. |
주 문
1. 피고와 서BB이 2011. 1.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1. 1. 31. 접 수 제84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BB은 2007. 12. 4.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OO면 OO리 000-00번지, 같은 리 000-00번지, 같은 리 000-00번지 각 토지를 양도하였고, 원고 는 2010. 12. 10. 서BB에게 2008. 5. 31. 성립한 양도소득세 58,392,00원을 납부기한 인 2010. 12.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서BB은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서BB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서BB은 2011. 1. 31. 자신의 조카인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2011. 1. 31. 접수 제8442 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BB은 원고에 대하여 2009. 6. 30. 또는 2009. 12. 31.
에 성립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조차인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서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피고는 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BB이 원고에 대하여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별 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어서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