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245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반포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3550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2. 2. |
판 결 선 고 | 2012. 2. 9.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9. 7.자 별지1 과세처분 내역 순번 제6 내지 9번의 ’2011. 11. 30. 경정세액’란 기재 증여세부과처분 및 2011. 11. 30.자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순번 제4번의 ’2011. 11. 30. 경정세액’란 기재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9. 7.자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순번 제1, 2, 5 내지 9번의 각 ’2011. 11. 30. 경정세액’란 기재 증여세부과처분 및 2011. 11. 30.자 별지 1 과세 처분 내역 순번 제4번의 ’2011. 11. 30. 경정세액’란 기재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09. 9. 7.자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순번 제3번의 ’결정세액’ 란 기재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을 취하하고, 피고의 증액 및 감액처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원고의 남편인 서DD에 대하여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하던 중, 서DD이 원고에게 2005. 8. 4. 미화 400,000달러(이하 ’미화’ 표시는 생략한다), 2006. 5. 12. 1,480,000달러를 각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 10. 21.부터 2009. 1. 22.까지 원고의 해외 취득자산 등의 자금출처 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5. 8. 4.부터 2007. 11. 7.까지 사이에 서DD로부터 9차례에 걸쳐 별지 1 과세처분 내역표(이하 ’별지 1 표’라고 한다) ’지급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증여 받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를 기초로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별지1 표 ’결정세 액’란 기재 각 증여세 합계 1,007,087,78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2010. 6. 7.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11. 30. 별지 1 표 순번 제3번 기재 항목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별지1 표 순번 제4 내지 9번 기재 항목에 대한 증여세액을 별 지 1 표 ’2011. 11. 30. 경정세액’ 기재와 같이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2호증, 갑 제53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I,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서DD로부터 별지 1 표 ’지급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금원이 증여세 과세대상 인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별지 1 표 순번 1번[미국 내 현지법인 투자자금 407,240,000원(400,000달러)]
원고는 1997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주식회사 HHHH, 주식회사 II통신(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에서 근무하면서 합계 405,482,000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이 있었고, 2000년 및 2002년에 원고 소유의 HHHH 주식을 매도하여 합계 313,965,000원의 수입이 있었다. 원고는 위 각 수입금 합계 719,447,000원(= 405,482,000원 + 313,965,000원) 중 25,000,000원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취득자금 으로, 250,000,000원은 서울 성동구 OO동 소재 JJJJ아파트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각 사용하였고, 나머지 약 400,000,000원은 2005. 7.경까지 서DD에게 차용증서 없이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 따라서 서DD이 2005. 8. 4. 원고에게 미국 내 현지법인 Inte1inx Inc{위 주식회사 HHHH와 다른 회사 임,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설립투자자금으로 송금한 407,240,000원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원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2) 별지 1 표 순번 2, 5번[미국 내 주택 취득자금 1,487,974,695원(1,593,000달러)]
서DD은 미국 KKKKK OOOO OOOOO 0000, 이하 ’미국 KKKKK’라 한다)에 체류하는 원고와 자녀들을 위하여 그곳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모기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에 은행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를 운영 하고 있는 원고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유로 이 사건 주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서DD이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실제 소유자는 서DD임에도 이와 달리 원고 가 서D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부분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3) 별지 1 표 순번 4, 6 내지 9번[이 사건 주택의 수리비 239,120,487원(258,515달러)]
서DD이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상, 서LL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의 수리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송금한 합계 239,120,487원은 본인 소유 주택의 수선비를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 도, 위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서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남편인 서LL과 사이에 장녀 서MM(1990. 8. 20.생), 차녀 서NN(1993. 3.26.생)를 두었는데, 서MM는 2000년경 출국하여 미국 KKKKK에 거주하면서 2007년 당시 그곳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서NN는 2005. 3 경 출국하여 미국 KKKKK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다가 2007. 9.경부터 KKKKK에서 멀리 떨어진 중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그곳에서 홈스테이를 하였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자녀들 뒷바라지를 위하여 미국 KKKKK에서 체류(2005년 42일, 2006년 302일, 2007년 229일, 2008년 226일)하며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하여왔다. 한편 서LL은 주식회사 OOOO(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HHH) 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7. 1. 15 부터 OOOOO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HHHH, II통신에서 근무하면서 합계 405,482,000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있었고, 2000. 4. 30. 자신 소유의 HHHH 주식 22,959주를 194,185,000원에, 2002. 3. 14. 자신 소유의 HHHH 주식 119,780주를 119,780,000원에 각 매도하였는데, 그 무렵 위 소득 중 원고가 소득세 등으로 지출 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서DD은 2005. 8. 4. 동양증권에서 자신 소유의 주식 27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500,000,000원 중 407,240,000원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위 돈을 사용하여 같은 날 정PP과 함께 미국 현지법인 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OO마당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영업부진으로 손실을 보게 되자 2007. 5 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정PP에게 양도하고 식당운영을 중단하였다.
4) 원고는 2004. 3. 25. 이 사건 아파트를 850,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중 60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 6. 15. 이 사건 아파트를 1,1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위 근저당채무 600,000,000~월을 제외한 5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5) 서DD은 2006. 5. 2. 원고의 아버지인 김QQ로부터 200,000,000원을, 같은 달 12. 김QQ에게 자신 소유의 주식 4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1,000,000,000원(이자율 연 12%)을, 같은 날 김RR로부터 200,000,000원(이자율 연 12%)을 각 차용한 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해외계좌로 1,383,060,000원(1,480,000달러)을 송금하였고, 2007. 6. 29. 104,914,695원(113,000달러)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6) 원고는 2006. 5. 14.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2,393,000달러에 취득하였는데, 그 중 800,000달러는 미국 보험회사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른바 모기지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나머지 1,593,000달러는 서DD로부터 송금받은 위 각 금원을 사용하여 지급 하였다. 그 후 서LL은 2007. 1. 12. 그 소유의 주식을 26,000,000,000원에 매도하여 김QQ, 김RR에 대한 위 각 차용금 채무 합계 1,200,000,000원을 모두 상환 하였다.
7) 원고는 2007. 5. 29. 현지 공사업체인 OOOOOO (이하 ’이 사건 공사 업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 합계 343,767달러(=풀장 설치 등 조경공사 200,000 달러 + 주택진입로, 변압기 등 설치공사 67,143달러 + 주택바닥 및 방수공사 26,624 달러 + 주택 실내도장 기타 잡공사 50,000달러)에 이 사건 주택 수리공사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업체가 작성한 공사명세서에는 청약자가 원고와 서DD로 기재 되어 있고, 주택바닥 및 방수공사와 주택 실내도장 기타 잡공사에 대한 공사명세서에 는 서LL이 계약자로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서LL로부터 2007. 7. 4. 74,067,062원을, 2007. 9. 1. 25,361,100원을, 2007. 9. 21. 18,474,000원을, 2007. 11. 7. 21,794,4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지급 하였다.
8)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9. 1. 15 이 사건 주택을 1,900,000달러에 매도하고, 위 주택 모기지 대출금, 세금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 은 815,621달러 중 719,985달러(1,000,419,157원)를 서LL에게 송금하였다.
9) 서DD은 2009. 1. 23.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원 중 300,000,000원을 공동 투자사업자인 주식회사 SSSSSSSSS와의 투자약정에 따라 위 회사에 지급하였 고, 같은 날 39,000,000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TT에, 2009. 2. 10. 70,000,000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스타맥스에 각 지급하였으며, 같은 달 6. 200,000,000원을 김QQ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내지 16호증, 갑 제17호증의 I, 2, 갑 제18호증, 갑 19, 20호증의 각 I, 2, 갑 제24, 25 호증, 갑 제51호증의 I,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 1심 증인 서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별지 1 표 순번 1번(미국 내 현지법인 투자자금 407,24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2005. 8. 4. 서LL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설립투자자금으로 407,240,000원 (400,000달러)을 지급받았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돈이 원고가 2005. 7.경 까지 서LL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97. 8.경부터 2005. 8.경까지 사이에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합계 405,482,000 원, 2000년 및 2002년에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 합계 313,965,000원의 소득이 있었던 사실, 원고가 위 금원 중 25,000,000원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취득자금으로, 25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102,840,100원은 소득세 등의 세금 (=소득세 및 주식 양도소득세 51,040,150원 + 주민세 4,971,910원 + 이 사건 아파트 의 취득세 17,762,360원 + 등록세 29,065,680원)으로, 79,537,298원은 2005년까지의 대출이자로 각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원고 소득 중 262,069,602원(405,482,000원 + 313,965,000원 - 25,000,000원 - 250,000,000 원 - 102,840,100원 - 79,537,298원)만 남게 되어 갑 제47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서D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5. 7.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소득 중 400,000,000원 가량을 서LL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원고는 위 소득을 기초로 계에 가업하여 위 소득을 증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 500,000,000원 도 서DD에 대한 대여금의 출처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시기는 원고가 서 DD에게 400,000,000원 가량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 7. 이후인 2006. 6.경이 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이 서DD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오히려 이 부분 송금액이 400,000,000원이 넘는 큰 금액인데다가 서LL이 2007. 1. 24.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받을 당시 ’2005. 8. 4. 송금한 407,240,000원은 원고가 미국에서 자녀들을 돌보면서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하여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위 금원은 원고가 서LL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1 표 순번 2, 5번(이 사건 주택 취득자금 1,487,974,695원)에 대하여
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 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 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 • 입증하 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 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 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 · 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은 명의자인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487,974,695원의 출처가 서LL인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서춘 길로부터 위 취득자금 1,487,974,695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특유재산이 아니라 서DD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위 취 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주택의 매수대금 2,390,000달러 중 800,000달러는 모기지 대출로 대체됨으로 써 원고도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택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점, 원고가 서LL로부터 지급받은 위 1,487,974,695원 중 200,000,000원은 원고의 아 버지인 김QQ가 대여한 돈인 점,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은 미국에 체류하는 원고와 자녀들을 위한 것으로서 일단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한 후 장래 서LL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서DD은 2007. 1. 24.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주택의 명의만 원고 앞으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수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송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추궁당하는 상황에서 이루 어진 것이어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이 사건 주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중부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세무조사기간인 2009. 1. 25. 바 로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점,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은 의사의 합치에 따라 얼마든 지 명의신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일단 명의신탁하였다가도 그 외형을 이용하여 증 여해 버릴 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자금 중 일부의 출처가 남편인 서LL이라거나 위 금원에 대한 증여 여부가 문제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의 매도대금 중 상당 부분이 서D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서LL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2,393,000달러 중 1,487,974,695원(1,593,000달러)의 출처가 서DD이라거나 이 사건 주택의 매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서D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 이 사건 주택 매수 당시 모기지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미국 금융기관에 계좌가 개설된 원고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 부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서DD이 매수하여 원 고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일단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서LL에게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서DD로부터 매수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별지 1 표 순번 4, 6 내지 9번(이 사건 주택의 수리비 합계 239,120,487원)에 대 하여 서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수리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송금한 합계 239,120,487원이 모두 이 사건 공사업체에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달 리 위 금원이 자산 취득자금 등으로 활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위 수리비 258,515달러는 이 사건 주택취득가액 2,393,200달러의 10.8% 정도인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 수리비 239,120,487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호에서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 중 순번 4, 6 내지 9 기재 증여세 합계 141,109,610원(59,443,350원 + 43,229,540원 + 15,831,100원 + 10,592,780원 + 12,012,840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9. 7.자 별지 1 표 순번 제6 내지 9번의 ’2011.
11. 30. 경정세액’란 기재 증여세부과처분 및 2011. 11. 30.자 별지 1 표 순번 제4번의 ’2011. 11. 30.’ 경정세액’란 기재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09.9.7.자 별지 1 표 순번 제3번의 ’결정세액’란 기재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소는 당심에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