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가합829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유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2. 2. 2. |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1,190,8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보전채권
유BB은 그 소유인 경기 연천군 백학면 OO리 000-0 창고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을 2009. 12. 17. 양도하였음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ZZ창고 (000-000-00000, 부동산 임대업)를 운영하던 사업자임에도 2009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현재 원고는 유BB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유BB은 2010. 11. 5. 위 국세가 체납된 것을 알고 체납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아들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수익자인 피고는 유BB의 위 증여가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얄고 있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유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5. 체결 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다만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원상 회복방법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일 이후 위 별지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해지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상당하는 291,190,8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가액배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