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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후 체납자인 채무자가 그 대상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나-77612생산일자 2012.01.12.
AI 요약
요지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1나77612 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6. 션고 2011가합55417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1.

판 결 선 고

2012. 1.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기464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5. 27 작성한 배당표 중 강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50,945,31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50,945,31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l심판결의 이유기재와 같다(다만 제 1심판결서 제6연 5행의 ’2011. 1. 13.’은 ’2011. 1. 27 ’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부분

가. 피고의 2005. 10. 19.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1)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XX이 2007. 6. 11. 권AA에게 OO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 (이 사건 채권양도)하기 전 피고는 2005. 10. 19. 이미 국세정수법에 따라 XX의 OO에 대한 위 거래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르는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그 후 이미 압류가 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행위와 그에 따른 권AA의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이 사건 추심포기신청)은 무효이고, 따라서 위 배당절차에서 XX의 배당요구채권은 소멸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XX의 위 배당요구채권을 압류한 이상 여전히 피고는 원고에 앞서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국세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종합해보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후 체납자인 채무자가 그 대상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연히 무효라고 볼 아무런 근거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국세정수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42조에서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압류조서와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연월일은 2005. 10.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압류조서의 작성일과 채권압류통지는 모두 2011. 9. 20.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압류의 효력은 국세정수법 제42조에 의하여 적어도 채무자에게 통지한 날인 2011. 9. 20.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국세정수법상 압류의 효력에 관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와 권AA의 추심 포기신청의 효력에 관하여

1) 이 부분에 관한 피고주장의 요지는, 권AA이 XX으로부터 OO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 후에 권AA이 한 이 사건 추심포기신청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2)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이루어져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은 채권자인 원고와 산수축협이 제기한 것으로서 위 소송의 효력은 위 소송의 원고 ‘원고 산수축협’과 피고 ’권AA 등’ 사이에서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집행법원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