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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변제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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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여금 변제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1-나-70123생산일자 2012.02.0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나7012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유XX

제1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11가합498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2.

판 결 선 고

2012. 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오AA 사이에 2006. 5. 12.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06. 5. 15. 체결된 128,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