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20.~2007.6.14. 기간 동안 김OO으로부터 합계 OOO 상당의 뇌물(이하 “쟁점수뢰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한 범죄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로 2008.12.4. 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 및 추징금 OOO의 판결OOO을 선고받았고, 처분청은 쟁점수뢰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7.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 및 2007년 귀속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인 2009.10.5. 김OO에게 쟁점수뢰금액을 김OO에게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에 의하여 추징당하여 과세처분일 현재「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가처분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뢰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수뢰금액을 김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수뢰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법원 OO지원의 형사판결서OOO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2.1.26.경부터 OOO은행 OO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8.1.경 위 지점에서 대출담당 팀장(부부장)으로 승진하였고 2006.1.26.경부터 OOO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근무하였으며, 김OO은 OOO재단, OOO재단, OOO재단 및 주식회사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은행이 2003년경부터 2006.12.13.경까지 위 OOO재단, OOO재단, OOO재단 및 주식회사 OOO 등에게 일반 시중 은행금리에 비해 월등히 낮게 엔화로 총 15화에 걸쳐 약 OOO을 대출하게 해주었는데, 2005년 12월 중순경 김OO으로부터 그동안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대출에 대한 사례금을 전달받기 위한 수단으로 OOO재단 소속 OOO병원 경리담당 직원인 이OO 명의 OOO통장, 현금카드 및 도장을 건네받고, 2005.12.20.~2007.6.14. 기간 동안 김OO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합계 OOO(쟁점수뢰금액)을 송금받았다.
(다) OO지방법원 OO지원은 2008.12.4.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 및 추징금 OOO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2009.7.2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뢰금액을 김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의 확인서(2009.10.5.)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금융증빙 등 쟁점수뢰금액의 반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확인서만으로 쟁점수뢰금액이 반환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인바,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뢰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931, 2010.6.1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