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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신고안내통지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음
파주시법원-2011-가소-22329생산일자 2012.02.10.
AI 요약
요지
신고안내통지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1가소22329 손해배상(기)

원 고

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 20.

판 결 선 고

2012.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갑2호증(국세청통지서), 3호증의 1(전화가입증명서), 2(통신사실확인내역)의 각 기재만 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고안내통지와 관련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이 고 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