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골프카 부품 및 골프장 코스관리장비 부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O개발(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을 조사(2008.10.14.~2009.4.30.)하는 과정에서 박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에게 30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6.7.20. 처분청에 기타소득자료를 파생하여 통보하였으나,
나. 유OO이 박OO에게 대여한 대여금이 40억원이고, 이에 못미치는 30억원만을 수령한 것으로 소명하여 처분청은 이자소득의 발생이 없다고 보아 활용 처리하였으나, OO지방청국세청(이하 “OO청”이라 한다)은 유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0.8.30.~2011.2.20.)를 실시하여, 유OO이 OO세무서에 소명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유OO이 2006년 박OO로부터 수취한 30억원 중 341,93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박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OOO개발(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이 부도처리되어 2001사업연도에 대손상각한 물품납품 관련 거래채권 341,935,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하나, 청구법인이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유OO이 유용하였다고 보아 쟁점회수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다. 처분청은 OO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2006.1.1.~2006.12.31. 사업연도(이하 “2006사업연도”라 한다)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1.4.1.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139,970,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유OO이 2006.7.21 박OO로부터 수취한 30억원은 유OO이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박OO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해준 35억원 중 일부를 회수한 금액이고, 박OO 역시 30억원은 유OO로부터 차입에 대한 상환이라는 점을 확인서를 통해 밝히고 있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유OO과 박OO 간의 자금대여 거래 35억원 중 1,064,000,000원에 대하여는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조사반이 자금거래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유OO과 박OO 간의 거래는 별도의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개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이며, 거래의 발생이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약 10년간에 걸쳐 이루어 졌고, 자금대여 거래가 박OO와 유OO 간의 직접 거래뿐만 아니라 김OO(박OO의 비서)와 서OO(유OO의 자금 관리 담당)을 통해서 이루어진 까닭에 증빙 확인 및 사실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유OO은 자금대여 35억원 전액에 대한 자금대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유OO이 박OO로부터 수취한 30억원에는 청구법인이 OOO개발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상각채권 341,935,000원 상환분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박OO는 OO청의 일본현지 조사 시 유OO에게 차입한 것은 25억원 정도이고,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21억원이나 이중 9억원은 유OO에게 상환해야 한다고 하여, 유OO에게 지급하여야할 34억원 중 4억원을 제외한 30억원으로 모든 채무를 정리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박OO의 채무와 OOO개발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채권자는 모두 유OO 개인이고, 박OO로부터의 30억원 회수 관련하여 청구법인 역시 341,935,000원 회수를 장부에 기록한 바 없음에도 유OO이 회수한 30억원에는 청구법인의 상각채권 341,93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개발에 물품대금과 관련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청구법인은 채권자를 대표해서 골프장사업권 소송 중이던 제3채무자인 OOO개발에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보하였는바, 전부명령과 관련된 OOO개발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액은 2,126,935,000원이고, 이 중 쟁점금액 341,935,000원은 2001사업연도에 장부상 대손처리 되었으나 채권확보된 금액에 포함되어 청구법인에 귀속시켜야 할 것이고, 박OOO는 2010.12.9. OO청조사관서의 질문조사에서 유OO에게 30억원을 지급하여 유OO 개인채무와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마무리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유OO이 받은 30억원에는 청구법인의 상각채권 341,935,000원이 포함되어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6년 박OO로부터 수취한 30억원 중 341,935,000원은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대손상각한 박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개발에 대한 채권액의 회수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OO청은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유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0.8.30.~2011.2.20.)를 실시하여, 유OO이 2006년 박OO로부터 수취한 쟁점회수액은 박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개발이 부도처리 되어 2001사업연도에 대손상각한 물품납품 관련 거래채권 341,935,000원을 회수한 금액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이 상각채권추심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유OO이 유용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2006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1.4.1.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139,970,995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유OO이 2006.7.21. 박OO로부터 수취한 30억원은 유OO이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박OO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해준 35억원 중 일부를 회수한 금액이고, 박OO 역시 30억원(이하 “쟁점금전수취액”이라 한다)은 유OO로부터 차입에 대한 상환이라는 점을 확인서를 통해 밝히고 있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유OO과 박OO 간의 자금대여 거래 35억원 중 1,094,000,000원에 대하여는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조사반이 자금거래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유OO과 박OO 간의 거래는 별도의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개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이며, 거래의 발생이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약 10년간에 걸쳐 이루어 졌고, 자금대여 거래가 박OO와 유OO 간의 직접 거래뿐만 아니라 김OO(박OO의 비서)와 서OO(유OO의 자금 관리 담당)을 통해서 이루어진 까닭에 증빙 확인 및 사실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유OO은 자금대여 35억원 전액에 대한 자금대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유OO이 박OO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전수취액에는 청구법인이 OOO개발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상각채권 341,935,000원의 상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나, 박OO는 유OO에게 지급한 쟁점금전수취액이 과거 유OO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35억원에 대한 상환임을 확인서를 통하여 밝히고 있고, 박OO는 OO청의 일본현지 조사 시 유OO에게 차입한 것은 25억원 정도이고,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21억원이나 이중 9억원은 유OO에게 상환해야 한다고 하여, 유OO에게 지급하여야할 34억원 중 4억원을 제외한 30억원으로 모든 채무를 정리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박OO의 채무와 OOO개발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채권자는 모두 유OO 개인이고, 박OO로부터의 30억원 회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역시 쟁점금액 341,935,000원을 상각채권 회수액으로 장부에 기록한 바 없음에도 유OO이 회수한 30억원에는 청구법인의 상각채권 341,93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과세하고 유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답변서 및 유OO, 박OO의 문답서(2010.12.9.) 등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박OO는 OOO사 설립자 김OO의 처남으로 OOO사의 사장이었고, OOO사 소유 OOO골프장의 사업권을 가진 주식회사 OOO개발(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으며, OOO개발이 OOO골프장 사업권을 양도한 주식회사 OOO개발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유OO은 2006.7.20. 박OO로부터 쟁점금전수취액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청은 쟁점금전수취액에 대하여 박OO에 대한 대여금회수금액으로 인정한 내역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9억원, 박OO의 전 개인 비서였던 박OO의 계좌에 입금된 9,700만원, 박OO의 대리인인 김OO의 계좌에 입금된 9,700만원, 합계 10억9,400만원이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O개발에 공급한 물품대금이나 2001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유OO에게 상여처분하였고, 나머지 15억6,400만원은 박OO가 유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유OO이 박OO의 골프장 사업, 골프장 사업권 소송, 골프장 사업권 양도대가 합의 중재, 채무상환 등의 사무에 도움을 주고 받은 사례금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박OO는 OOO사에서 출판업과 OOO학원을 운영하다가 1995년 조카 김OO(OOO사 회장)이 OOO골프장의 건설 및 운영을 맡아보라고 해서 OOO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관여하게 되어 유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골프장 사업에 관한 정보제공, 골프장 건설업무의 순서를 알려줬고, 일본 골프장 견학에 함께 동행하여 소개해 줬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장 설계자가 설계할 수 있게 해주는 등 골프장 사업에 관한 한 선생님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유OO은 청구법인을 통해 OOO개발이 1998.12.10. 발행한 235억원(지급일 2004.8.20.)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받아 OOO개발의 채권자 대표로 OO지방법원 OO지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4.9.10. 인용결정을 받아 OOO개발이 OOO개발에 한 압류채권의 경매대금이 다른 채권자들이 재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박OO의 사업권 소송에 도움을 준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유OO은 주식회사 OOO개발(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의 대표 문병욱과 OOO개발 및 OOO개발의 대표인 박OO 간의 OOO골프장 사업권 양도대가 합의를 중재하였고, 유OO은 OOO개발의 채권자 대표로 OOO개발의 채무상환업무를 대신 수행해주기로 약속하고 140억원을 박OO로부터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남양주세무서장이 OOO개발을 조사(2008.10.14.~2009.4.30.)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개발은 OOO개발로부터 OOO골프장 사업권을 200억원에 양수하였고, 문병욱이 운영하는 OOO개발은 2001.2.19. OOO골프장 부지를 경매 받았으나, OOO개발은 OOO개발을 상대로 2001.8.6. 사업권의 소유권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2006.6.29. 대법원은 OOO골프장에 대한 사업권의 소유자는 OOO개발이라 판결하였고, 2006.7.20.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OOO개발이 OOO개발에 사업권을 370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세무서장은 OOO골프장 사업권 양도가액 370억원에서 미지급금 등 부채 상환액 293억원을 공제한 77억원을 실질적 대표이사 박OO에게 상여처분하고, 박OO는 2006.7.20. 유OO에게 수표로 10억원(자가OOO), 20억원(바가OOO) 합계 30억원을 지급한 것이 나타나 30억원에 대해 기타소득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유OO은 2006.7.20. 박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전수취액은 과거에 청구법인에 대한 OOO개발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하고 인수한 채권 및 직접 박OO에게 대여한 자금을 합한 40억원에 대해 30억원만을 받고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정리하였다며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① 청구법인이 1997년~1998사업연도 중에 OOO개발에 대여한 자금 및 물품대금 미회수액 21억2,600만원이 부도처리 되자 1998사업연도에 유OO이 10억2,600만원을 대신 상환하고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과 2001사업연도에 유OO이 11억원을 대신 법인에 상환하고 인수한 부실채권을 합쳐 21억2,600만원의 OOO개발에 대한 채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② 1999년 11월 경부터 2000년도 초경까지 박OO에게 어음을 받고 10억5,0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미회수 하였고, 2006년 5월에서 11월 경까지 8억5,000만원을 대여하고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라) 처분청은 유OO이 부실채권 인수액 및 대여금의 합계 40억원에 못미치는 30억원만을 회수하였고, 이자소득의 발생이 없다고 보아 유OO의 소명내용대로 기타소득 과세자료를 활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청의 조사에 의하면, 유OO이 처분청에 한 위 소명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가) 1998사업연도 유OO의 부실채권 10억2,600만원을 인수 여부를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으로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개발로부터 받아야하는 채권과 청구법인이 유OO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와 상계하여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어 2001사업연도에 다시 부도어음으로 계상된 1억2,600만원을 제외한 9억원은 유OO의 소명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에 대한 계정별 원장 및 전표를 확인한 결과 판매대금 회수로 5억원, 선수금정산 대체로 3억8,500만원, 쟁점금액 3억4,200만원을 부도어음대손상각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확인되어, 유OO이 청구법인의 부실채권 11억원을 인수했다는 소명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 1999년 11월 경부터 2000년도 초까지 박OO에게 어음을 받고 10억5,0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미회수하였다는 부분은 단지 어음사본만을 제시할 뿐 자금을 송금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6년 5월에서 11월 경까지 8억5,000만원을 대여하고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박OO의 대리인 김OO가 제출한 “청구법인 어음 할인 내역”과 “2006년 자금지출내역”을 보면 2006.7.25. 5억5,000만원을 청구법인에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그 자금은 회수한 것으로 당초 소명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5) 유OO은 이에 대하여 OO청에 2차 소명서(2010.10.21.)를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가) OO청은 유OO의 위 소명자료를 분석하여 청구법인의 OOO개발의 부실채권 9억원과 청구법인이 유OO에게 지급할 채무와 상계하였음이 1998사업연도의 계정별 원장에 의해 확인되고, 2005.11.28. 유OO 9,700만원과 1999.6.1. 서OO이 9,700만원을 입금한 금액 합계 10억9,400만원 외에 자금 대여로 볼만한 거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인된 유OO이 박OO에게 대여한 자금거래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10억9,400만원으로 나타난다.
<표2>
① 유OO 계좌 출금액 10억4,100만원 중 2억원은 금융조회 결과 유OO의 OO은행계좌(OOO)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8억4,100만원은 2005년 이전 거래로 관리기간이 경과하여 전표 및 수표발행내역 확인 불가하고 유OO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을 박OO에게 대여했다고 볼 수 없다.
② 2005.11.28. 김OO의 OO은행 계좌(OOO)에 유OO이 9,700만원을 입금하여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2000.1.7. 박OO(박OO 개인비서)의 OO은행 계좌 (OOO)에 입금된 5억원은 보존기간경과로 입금전표 등 확인 불가하고, 단순히 박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을 유OO이 대여한 자금으로 볼 수 없다.
④ 2006.7.18. 유홍렬이 입금했다는 9,400만원은 김OO가 제출한 “청구법인 어음 할인 내역”과 “2006년 자금지출내역”에 의해 2006.7.25. 상환되었음이 확인된다.
⑤ 2006.7.27. 박OO 개인 채무를 유OO이 대신 상환했다는 박OO와의 거래내역은 김OO가 제출한 “2006년 자금지출내역”에 의해 2006.7.25. 청구법인 대납분 1억원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된다.
⑥ 2008.7.24. 김OO의 OO은행 계좌(OOO)에 입금된 9,300만원은 2006.7.20. 상환받았다는 자금과는 무관한 거래이다.
⑦ 유OO의 전계좌 및 서OO(조사대상자 비서)의 OO은행 계좌(OOO), 박OO의 차명계좌인 김OO(박OO 대리인)의 OO은행 계좌(OOO)와 박OO(박OO의 전 개인비서) OO은행 계좌(OOO) 등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위 확인된 금액(2건 1억9,400만원) 외 다른 자금거래를 확인할 수 없었다.
(6) OO청의 박OO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2010.12.7.~2010.12.10. 기간 동안 일본 동경에 체류하고 있는 박OO를 만나 질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박OO는 2006.7.20. OOO개발과 OOO개발 및 OOO개발의 사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합의조정은 유OO의 OO동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박OO와 OO개발의 문OO, 유OO이 참석하여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박OO는 유OO에게 30억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유OO로부터 1997년 말 OOO개발이 부도나기 직전까지 10억원 정도, 부도 이후 사업권에 대한 1심판결 전(2004년 경)까지 약 5억원 정도, 1심판결 이후 370억원 확정 전까지 약 10억원 정도와 법인에 지급할 금액 중 9억원을 34억원을 유OO에게 상환하여야 하나 30억원에 채권채무를 정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박OO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전혀 없으며, 계좌거래내역에 있는 송금자료만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박OO에게 구체적으로 유OO의 2차소명내용시 박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 묻자 총액으로는 기억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차입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7) 박OO는 청구법인에 대한 OOO개발의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렌탈로부터 OOO개발이 청구법인의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 장비를 렌탈하면서, 청구법인이 OOO렌탈로부터 받은 장비대금 중 20억원을 OOO개발이 어음을 발행해 주고 빌려왔으나, 이후 OOO개발이 부도가 나서 20억원이 채무액으로 남게된 것이고, 126,935,000원은 렌탈이 아닌 OOO개발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장비를 구입하고 미납된 채무이다.
(나) 2001년도에 OOO개발 및 OOO개발이 지하수개발권 및 도로허가권을 OOO개발에 양도하고 받은 30억원 중 약 5억원(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남)을 상환하고, 나머지 약 16억원은 미결제상태이었으나, 2006년도에 OOO개발로부터 사업권 양도대가로 받은 370억원 중 유OO 개인에 대한 채무와 퉁쳐서 30억원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와 유OO 개인에 대한 채무 모두를 마무리하였다.
(다) 유OO에게 30억원을 전달한 시기는 2006.07.20. OOO개발로부터 사업권 양도대가를 수령하면서 당일에 유OO에게 자기앞수표로 30억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라) 내가 직접 차입한 자금은 25억원 정도인데 청구법인에 지급할 금액 21억원 중 9억원이 유OO에게 상환해야 한다고 하여 34억원 중 4억원을 제외한 30억원으로 퉁치기로 하였다.
(8) 유OO이 OO청에 제출한 3차 소명내용(2011.1.31.)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나고, 유OO은 박OO에게 35억원의 자금을 대여하였고, 과세소득이 없다며,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전수취액에 대하여 유OO이 박OO에 대여한 자금의 회수액이라고 주장하고, 금전대여가 아니라는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관계인 조사 및 이들의 금융계좌를 추적하여 쟁점금전수취액 30억원을 유OO의 박OO에 대한 대여금 회수액 10억9,400만원, 청구법인의 OOO개발에 대한 상각채권회수액 3억4,200만원, 유OO이 박OO의 골프장 사업, 골프장 사업권 소송, 골프장 사업권 양도대가 합의 중재, 채무상환 등의 사무에 도움을 준 대가인 사례금 15억3,600만원으로 구분한 것은 금융계좌 추적내역 및 박OO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객관적 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금전수취액 30억원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유OO이 처분청에 소명한 내용이 OO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전수취액에 대한 소명서를 3차례나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소명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또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청구법인 및 유OO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OOO개발이 청구법인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2006.7.20. 유OO이 박OO로 수취한 쟁점금전수취액 30억원에는 청구법인의 상각채권 341,935,000원이 포함되어 회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유OO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