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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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대법원-2011-두-28141생산일자 2012.02.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동산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281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양XX |
피고, 피상고인 | 반포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0누4184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