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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사행행위취소대상이 되는 금원이 양도자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1-다-90842생산일자 2012.01.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다액의 조세채권과 배우자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로 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행행위취소대상이 되는 금원이 양도자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다90842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임XX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7 선고 2010나1165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