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1066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
원 고 | 유AA |
피 고 | 파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8. 23. |
판 결 선 고 | 2011. 10.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0,632,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28. 파주시 교하읍 oo리 산000 임야 2,479㎡ 외 7필지 합계 19,9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8. 12. 30.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9.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3,169,476,000원, 취득가액을 1,438,753,200원, 양도차익을 2,138,943,880원 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509,468,3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9. 11. 4.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0,632,0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1.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8.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B건설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 작성한 2008. 12. 30.자 매매계약서상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3,619,476,000원으로 정하되, 다만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될 경우 매매대금은 보상금액에 평당 6만 원을 더하여 산정하고 이를 보상금 수령시 정산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인 위 약정 매매대금 3,619,476,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 고,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차후 조건이 성취되어 공공사업에 수용될 경우 양도금액을 수정신고하여 납부하면 될 것임에도,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상에 명백히 기재된 매매대 금을 무시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판단
살피건대, 갑 제2, 4, 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9.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제출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4호증)에는 별 지 특약사항(공공사업 수용을 조건으로 한 매매대금 정산 부분)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 다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면서 비로소 위 매매계약서의 별지 특약사항 부분을 제시하 였던 점, 위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대금 3,619,476,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인 8,504,473,000원 대비 42.5%에 불과한 점, 그러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BB건설의 재무제표에는 위 매매대금과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금으로 7,665,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원고와 FF주택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되었던 2006. 2. 16.자 매매계약서상에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7,600,893,300 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일부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매매계약서에는 그 근저당권의 말소 또는 승계에 대하여 아무 런 언급이 없는 점, 매매계약서상 중개업자에 대한 기재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객관적인 증빙서류라거나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2008.12.26.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