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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1-구합-6531생산일자 2012.02.09.
AI 요약
요지
2009년의 과세기간에 속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받았어야 하는데, 2010년의 과세기간에 속한 시기를 그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세금계산서는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 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1구합6531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8.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898,710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3,524,73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30. 주식회사 CCCC코퍼레이션(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으로부터 550KW급 태양광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건설공사의 용역을 공사대금 3,0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2. 1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2,145,000,000원의 매입세 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소외회사로부터 수취한 다음, 피고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214,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13,514,73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30. ’이 사건 계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것으로서 사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아 울러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898,710 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거부처분과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그 청구는 2011. 5.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이 사건 설비의 준공에 따라 소외회사에게 지급된 공사대금 잔액인데, 이 사건 공사계약상 소외회사는 이 사건 설비의 경제성을 보장하 기 위하여 이른바 시장진입(이 사건 설비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지원의 적용설비로 선정되는 것, 이하 같다)을 보증하는 조건 하에 그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는 이 사건 설비가 시장진입에 성공한 2010. 1. 1. 또는 그 시장진입에 따른 경제성 확보로 은행융자를 받게 된 2010. 1. 12.로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속하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렁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 단

1) 인정사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갑 제1, 2호증, 갑 제4 호증의 1, 갑 제5,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소외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① 공사기간은 2009. 5. 30.부터 2009. 8. 11.까지로 하고, ② 공사대금은 계약금 900,000,000원, 중도금 1,500,000,000원, 잔금 645,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계약금은 계약체결일과 공사착공일 중 늦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도금은 공정률 70% 이상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③ 소외회사가 현장 성능시험을 완료한 다음 원고에게 준공신고서를 제출하면, 원고가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완료검사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④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인수인계의 절차를 밟아 상업발전이 개시되는 시점을 준공일자로 하며, ⑤ 소외회사는 이 사건 설비의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진입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 기간 중 위 보증의 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공사를 완료하되, 위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잔금 중 공사대금의 10% 상당 금액은 지급받지 아니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가 완료된 이 사건 설비에 대하여 2009. 8. 26.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의 합격판정을,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는 개통병입의 승인을 받고,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사에게 이 사건 설비에 의한 전기사업을 2009. 8. 26. 개시한다는 내용의 사업개시신고를 한 다음, 위 신고한 사업개시일로부터 한국전력거래소에게 이 사건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거래를 하여오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상업발전의 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시장진입에는 성공하지 못하다가 신 · 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이 사건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설비 설치확인을 받음으로써 2010. 1. 1. 그 시장진입에 성공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토대로 2010. 2. 12. 은행융자를 받아 그 돈으로 소외회사 에게 위 중도금 및 잔금 합계 2,14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관련규정 및 쟁점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그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는 제1호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제2호로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제3 호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세법 제 16조 제1항은 사업자로 하여금 위 규정과 같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면서 세금계산서에 그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작성 · 교부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작성 · 교부된 2010. 2. 12.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 즉 이 사 건 공사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상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가가 이 사건 의 쟁점이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위 용역의 공급시기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설비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그 상업발전이 개시된 2009. 8. 26. 또는 그때로부터 30일 이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이 개시되어 시장진입에 성공한 2010. 1. 1. 또는 그 시장진입에 따른 경제성 확보로 은행융자를 받게 된 2010. 1. 12.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용역의 공급시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용역은 이 사건 설비의 건설공사로서, 공정율 70% 이상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도금을,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용역의 대가를 완성도 기준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점, ②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는 특약사항으로 잔금의 50% 상당 금액에 대하여 이른바 시장진입의 보증을 그 지급의 조건으로 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장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소외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완공하도록 정하였는바, 이러한 약정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계약상 시장진입은 이 사건 설비의 건설공사라는 용 역공급의 조건이 아니라 잔금의 50% 상당 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의 조건이라고 해석되는 점, ③ 더욱이 그 시장진입이란 이 사건 설비의 발전사업자인 원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발전차액지원을 받아야 성취되는 것으로서 시장진입에 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설비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데 불과한 소외회사로 서는 그 약정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등으로써 원고가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정도의 책임 밖에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대금지급의 조건이란 것도 시장진입 실패에 소외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조건이지 그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데 관한 조건이라고는 보 기 어려운 점, ④ 그런데 이 사건 설비의 준공에 따라 원고가 2009. 8. 26.부터 상업발전을 개시하였음에도 뒤늦게 2010. 1. 1.부터 발전차액을 지원받게 된 것은 소외회사의 공사지연 등에 따른 책임이 아니라 원고가 발전차액지원을 위하여 제출한 설치의향서의 접수 순위가 뒤로 밀런 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금을 전액 지급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 중도금은 공정율 70% 이상 완료일로 부터 30일 이내를, 잔금은 준공검사 완료일인 2009. 8. 26.부터 30일 이내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완성도 기준에 따라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러한 약정에 전혀 따르지 아니한 채 대금이 지급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을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소정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때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설비의 준공완료에 따라 그 상업발전이 개시된 2009. 8. 26.이라고 할 것이다.

3)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용역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의 과세기간에 속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소외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받았어야 하는데, 2010년의 과세기간에 속한 2010. 2. 12.을 그 작성연월일 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부가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